의뢰인은 최근 마약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이 생겨 텔레그램 방에 들어갔고 이내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구하는 것까지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한번 소량으로 투약해본 뒤에 관심을 잃었는데요.
이러한 사건 뒤로 꽤 시간이 지난 후 지인들과 이러한 이야기를 하다가 한 지인이 마약에 대한 관심을 보였고 의뢰인은 아무생각 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인이 마약 혐의로 입건되면서 의뢰인이 해당 약물을 주었다는 진술을 해버렸고 이에 의뢰인까지 케타민 및 엑스터시 수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단순 호기심으로 구매 및 투약해 본 뒤에 관심을 잃어 건넨 마약으로 인해 조사를 앞두고 마약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단순 호기심으로 구매하였으며 현재는 관심을 잃었다며 토로하셨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약물을 구매한 경위 및 상세한 세부 사항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이 수사기관에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마약을 구매 및 투약, 수수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반성문을 작성하고 있는 점
2) 처음 구매 및 투약할 당시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되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후 재차 구매하거나 투약하지 않은 점
3) 의뢰인이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의뢰인이 마약을 건넸을 당시 어떠한 금전적 이익이나 댓가도 받지 않고 건넨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한순간의 실수하였다는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은 처벌이 강력한 마약 범죄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며 선처를 하였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며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고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을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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