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내부 직원들이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는 공무원 내부 게시판에 인사제도에 대한 의문을 담은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글의 내용은 “근무지 무단이탈 및 욕설로 징계를 받고 다른 지역으로 전보된 사람이 고위 공무원이 되었다면, 이는 공정한 인사인가?”라는 질의 형식의 글이었으며, 특정인의 실명을 적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글이 올라간 직후, 해당 내용을 자신을 겨냥한 것으로 여긴 진정인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변호인은 의뢰인의 게시글 성격 및 표현 방식, 작성 경위와 이후 대응 등을 면밀히 분석한 뒤, 다음과 같은 주요 논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습니다.

 

1) 게시글은 질의 형식의 표현으로, 특정인에 대한 사실 적시보다는 인사제도에 대한 문제제기 및 공익적 표현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

2) 피의자는 실명을 포함하지 않았고, 다수가 누구를 지칭한 것인지 인식하기 어려운 구성으로 작성하였다는 점

3) 해당 글의 주요 내용은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이미 조직 내에서 널리 공유된 인사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는 점

4) 댓글을 통해 국가공무원법 관련 조항을 알게 된 뒤, 의뢰인은 게시글을 자진 삭제하며 문제 상황을 수습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5)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과 사실 적시, 그리고 ‘비방 목적’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나, 이 사건의 경우 질의적 형식과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이라는 점에서 비방 목적이 결여되었다는 점

 

변호인은 관련 판례를 인용하여 ‘비방 목적이 없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강원원주경찰서는사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1) 해당 게시글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점에서 공연성은 인정되나, 2) 표현의 형식과 내용, 게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아닌 공정성에 대한 의문 제기라는 취지로 판단되며, 3)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4) 허위사실을 조작하거나 상대방을 악의적으로 모욕하려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공무원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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