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IT대기업의 기획팀에서 신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실무자입니다.

 

사건은 회사가 아직 공식적으로 출시하지 않은 신규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었다는 정황이 포착되며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일부 기획자료가 외부 채널에 노출되었고, 회사 측은 이 정보를 유출한 내부자로 의뢰인을 특정하여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영업비밀누설,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중심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은 해당 자료를 직접 작성하거나 권한 없이 복제·전송한 바 없으며,

2) 의뢰인이 신규 서비스가 공식 출시되지 않은 기밀사항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는 전혀 없으며,

3) 해당 메시지를 외부에 전달한 시점에도 고의나 미필적 고의, 범죄 의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

 

또한, 사내 업무 체계상 유사 내용의 자료 공유가 평소에도 자유롭게 이뤄져 왔다는 점, 업무 지시나 내부 규정에 대한 명확한 고지 없이 행해진 소통이라는 점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경기분당경찰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혐의없음)하였습니다.

 

1) 관련자 진술과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통해 의도적 유출 정황이나 금전적 이익 추구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2) 실수 가능성과 내부 커뮤니케이션 오류로도 설명이 가능한 사안이며, 형사처벌로 이어질 정도의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이번 사건은 IT기업 실무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오인과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자칫 형사사건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영업비밀이나 미공개 서비스 관련 정보는 회사 내부 규정이 불명확한 경우, 실무자의 과실이 의도적인 배임·누설로 오해받기 쉽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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